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전범 등 아주 특수한 경우의 사형제 === 평시에는 사형을 존치하지 않더라도 전시와 같이 사회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사형이 정당화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도 평시에는 사형을 폐지하되, 전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돌프 아이히만]]을 처형한 [[이스라엘]]이나 [[브라질]] 등이 있으며 현재는 평시, 전시 사형을 모두 폐지한 유럽 국가들도 전시범죄에 한해서는 오랫동안 사형을 명문상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결국 사형제에 찬성하는 의견에 해당한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오판이나 악용이 일어나기 쉽기도 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반전 시위대에게 러시아가 사형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의견은 일관되게 사형제에 반대하는 의견에 해당한다. [[군형법]] 상의 사형제의 경우, 평시에 한해서라면 사형 폐지론자 대다수가 일관되게 반대한다. 군형법의 적용 대상인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만 민간인과 다르게 사형이 정당화될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징병제]] 국가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문제까지 있다. 실제로도 군형법에만 사형제가 있거나, 군인 사형수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는 사형을 집행하는 와중에오히려 군인에 대해서만 사형 집행을 60년 가까이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한민국도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이 1986년 이후로, 민간인의 경우인 1997년보다 10여 년이나 이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제의 합헌성을 논할 때 등장하는 헌법 110조 4항을, 모든 경우에 사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재판에서만, 혹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의 사형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2019년의 헌법소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2010년도의 합헌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78|#]] 그 외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65630|#]] ] 이 경우는 단계적 폐지 주장에 가깝긴 하나, 넓게 보면 이 경우에 들어갈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